2022년 가치키움사회적협동조합 정기총회 결과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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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○ 가치키움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 제30조의 의거하여 2022년 3월 29일에 정기총회를
대면의결로 진행하였습니다.
○ 2022년 정기총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○ 성원보고
제적정회원 58명 중 위임 10명 의결참가 20명 과반수 참가로 성원됨.
○ 의결사항
제1호 의안. 2021년 사업 보고 및 결산의 건 | ||
□ 예, 동의합니다. | 30명 | 100.0% |
□ 아니오, 동의하지 않습니다. | 0 | 0.0% |
제2호 의안. 감사보고서의 승인 건 | ||
□ 예, 동의합니다. | 30명 | 100.0% |
□ 아니오, 동의하지 않습니다. | 0 | 0.0% |
제3호 의안. 임원 선출의 건 | ||
□ 예, 동의합니다. | 30명 | 100.0% |
□ 아니오, 동의하지 않습니다. | 0 | 0.0% |
- 총회의 전원 동의로 이사 9명, 감사 1명을 선출함.
<이사> 조재옥 , 이정일, 최경옥, 박명희, 허윤성, 조범준, 안정민, 박상은(비조합원)
<이사장> 허윤성
<감사> 정민호
※ 정관 제45조(임원의 정수)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내외의 이사와 1명 이상 3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.
다만,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.
※ 정관 제46조(임원의 선임)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,
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.
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, 부이사장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③ 제1항, 제2항의 선거 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로 정한다.
제4호 의안.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| ||
□ 예, 동의합니다. | 30명 | 100.0% |
□ 아니오, 동의하지 않습니다. | 0 | 0.0% |
제5호 의안. 기타의 건 | ||
□ 예, 동의합니다. | 30명 | 100.0% |
□ 아니오, 동의하지 않습니다. | 0 | 0.0% |
○ 문의사항은 가치키움사회적협동조합 062-962-7285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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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- 2022가치키움사회적협동조합 4차 정기총회 결과공고.pdf (622.1K) 1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3-30 17:47: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