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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가치키움사회적협동조합 정기총회 결과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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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571회 작성일 22-03-30 17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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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정기총회 결과 안내

총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. 
○ 가치키움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 제30조의 의거하여 2022년 3월 29일에 정기총회를 
    대면의결로 진행하였습니다. 
 2022년 정기총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○ 
성원보고
     제적정회원 58명 중 위임 10명 의결참가 20명 과반수 참가로 성원됨. 
 
○ 의결사항
 

 1호 의안. 2021년 사업 보고 및 결산의 건

 □ 예, 동의합니다.

30명 

100.0% 

 □ 아니오, 동의하지 않습니다.

0.0% 


 제2호 의안. 감사보고서의 승인 건

 □ 예, 동의합니다.

30명 

100.0% 

 □ 아니오, 동의하지 않습니다.

0.0% 


 제3호 의안. 임원 선출의 건

 □ 예, 동의합니다.

30명 

100.0% 

 □ 아니오, 동의하지 않습니다.

0.0% 

- 총회의 전원 동의로 이사 9명, 감사 1명을 선출함.
  <이사> 조재옥 , 이정일, 최경옥, 박명희, 허윤성, 조범준, 안정민, 박상은(비조합원)
  <이사장> 허윤성 
  <감사> 정민호
※ 정관 45(임원의 정수)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내외의 이사와 1명 이상 3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.
     다만,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.

     ② 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.

※ 정관 제46(임원의 선임)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,
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.

     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, 부이사장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
      ③ 1, 2항의 선거 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로 정한다.


 제4호 의안.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

 □ 예, 동의합니다.

30명 

100.0% 

 □ 아니오, 동의하지 않습니다.

0.0% 


 제5호 의안. 기타의 건

 □ 예, 동의합니다.

30명 

100.0% 

 □ 아니오, 동의하지 않습니다.

0.0% 


○ 문의사항은 가치키움사회적협동조합 062-962-7285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
 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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